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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요즘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온라인과 모바일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2025년부터는 이 신고가 의무화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면 PC 환경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재 기준의 PC 신고 절차를 이해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주택임대차신고서’ 메뉴 클릭
- 계약 대상 건물의 주소 입력 → 관할 주민센터 확인
- 신청인 정보 자동 입력 확인 후, 주소·연락처 등 추가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록 (신청인 복사 기능으로 간편 입력 가능)
- 건축물대장 조회 후 주택 정보 입력 (면적, 방 수 등)
- 계약서 파일 첨부 (촬영본, 스캔본, PDF 가능)
- 계약 내용 입력 (신규·갱신 여부, 임대료, 기간 등)
-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개인 거래 시 생략 가능)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시세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또, 등록된 정보는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 모바일 신고 절차
첫째,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rtms.molit.go.kr로 접속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일부 구형 기기나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주택임대차 신고등록’을 선택하고, 카카오톡 인증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셋째,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이상 ▲대상 지역(서울, 광역시, 세종, 제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넷째, 물건지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 시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도 가능하니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돼요.
다섯째, 임대목적물 정보와 계약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전체 페이지가 잘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계약 구분(신규/갱신),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기입합니다.
일곱째, 공인중개사 정보 등록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여덟째, 전자서명 절차를 마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고, 카카오톡으로 ‘정상 처리’ 알림이 도착합니다.
⚠️ 신고 의무화와 과태료 주의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신고 대상 계약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 계약이나, 출장·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진행해야 하지만, 한쪽이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고 장점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 금융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 가능
- 신고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주택임대차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모바일신고 도입은 이런 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계약 당일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지니,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집을 계약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방법으로 바로 신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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